'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양정렬(31) 신상정보 공개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죽은 피해자의 지문을 통해 간편대출을 받은 31세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양정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함께 공개한 사진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양정렬의 머그샷(mugshot)으로, 지난 5일 양정렬의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됐다. 양정렬의 머그샷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30일이다.
양정렬, 범행 후 숨진 피해자 신분증으로 응급실서 치료받아
앞서 지난달 12일 경제난에 시달리던 양정렬은 김천의 한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A씨의 집 앞에 앉아 대기했고, 자신을 향해 '나가라'는 A씨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양정렬은 숨진 A씨의 지문을 그의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A씨의 집을 찾으려는 가족과 경찰관에게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정렬은 A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다친 자신의 손을 치료하기 위해 찾은 응급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A씨의 신분증을 응급실에 제시하는 등 숨진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양정렬은 자신의 살인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양정렬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동시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따라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