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 없이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 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법률상 보장되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 가장 큰 권한으로 여겨지는데, 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11일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최종 수리했다.
앞서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4일 오전 0시 9분 사표를 제출했다.
이때는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었다. 차후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때였지만, 류 감찰관은 소신껏 사표를 제출했다.
尹 대통령, '비상계엄' 반대해 사표 제출한 류 감찰관 사표 처리
그는 당시 박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계엄 관련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류 감찰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무회의를 거쳤더라도 계엄 선포는 분명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며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했다.
2020년 7월,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시절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