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국방위 '비상계엄' 현안질의서 눈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육군 소장 출신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눈물을 흘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당국자와 작전부대 지휘관 등 50여 명의 현역 군인이 출석했다.
이들은 정보사령관, 특전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 현재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고위 장성들이다.
이날 강 의원은 "먼저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군은 유사시 명령이 부여되면 최대한 신속히 작전 지역으로 투입하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무장된 집단이다"고 했다.
강 의원은 "상관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다하는 지휘관이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자병법 제8편 구변(九變)에 관해 설명했다. 구변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장수가 어떻게 임기응변해야 하는 가를 설명한 구절이다.
강 의원은 "여기서 장수가 위태로운 다섯 가지. 필사가살(必死可殺)부터 애민가번(愛民可煩) 다섯 가지가 있다. 이 내용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군 생활을 한 지휘관들, 장병들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 본 내용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내용을 보시고 지금 이곳에 계신 장군들, 장병들, 또 야전에 계신 모든 간부와 지휘관들은 깊이 그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각 군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한 뒤 군인 복무 기본법 제5조 3항 국군의 강령을 언급했다.
여기서 강 의원은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주의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며 주먹을 쥐고 눈물을 보였다.
강선영 의원, 여군 최초 육군 소장... 최근 논란 일기도
강 의원은 여군 35기로 1990년 임관해 여군 최초 육군 소장으로 진급한 인물이다. 또 국군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전투 사령관이자 여군 전투병과 최초의 소장 진급자다.
지난 2021년 11월 17일 항공작전사령관직 퇴임과 함께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으며, 지난 2024년 2월 1일 국민의힘에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일 "대통령이 국가의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장님의 소집에 의해 의결하고 해제하는 게 맞다고 했을 때 대통령은 바로 해제하고 군인들도 철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 "나중에 법적인 조치와 절차가 따르겠지만 현시점에서 이걸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방위원인 강 의원은 지난 9월 피감 기관인 군의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직원들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키자 항의하며 언쟁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