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국회 통제한 경찰...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이 속속 구속·체포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경찰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보좌관 등의 출입을 막은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체포됐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해서 출입 등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들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내란' 가담 의혹...실제로 이준석 의원 경찰 출입 막아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께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실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진입을 막았음을 알 수 있는 영상도 있다.
이후 11시 6분께 김 서울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으나 계엄포고령 발표 후인 11시 35분부터 다시 국회가 통제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이외에도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입건돼 있다.
법률에 따르면 내란죄의 경우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국수본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고, 12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