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수사 속도 붙을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장관의 신변이 확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라고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관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수사도 탄력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면서, 그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이다.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를 받았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더구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가세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검찰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