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달리는 차에 '얼음 눈' 던져 앞 유리 박살 낸 행인... "살인미수 반드시 잡아야" (영상)

고가도로 아래로 눈덩이 집어던진 행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 행인이 고가도로 위에서 눈덩이를 집어 던져 아래 도로에서 달리던 차의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농구 자유투 포즈로 달리는 차에 눈덩이를 던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8일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은 전국에 폭설이 내린 날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A씨는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다 누군가 던진 눈덩이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의 앞 유리가 박살 났다.


YouTube '한문철 TV'


앞 유리 박살나... 한 변호사 "묻지마 살인 아니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고가도로 위에 서 있던 한 행인이 아래로 눈덩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농구 자유투 하듯이 두 손으로 던진다. 엄청 크다는 거다"라며 "조금 밑으로 떨어져서 망정이지 앞 유리창 그대로 때렸으면 뚫고 들어왔을 거다. 묻지마 살인 아니냐. X친 사람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반드시 잡아야 한다. 같은 시간대 근처 지나간 사람들 CCTV 찾아서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건 살인 미수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속도 더 붙었으면 사람 죽었다",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던진 거랑 똑같다", "눈 뭉치면 얼마나 딱딱한데" 등의 분노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편 고의로 물건을 투척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