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최고세율 50→40%'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인사이트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 뉴스1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