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목)

비행기에서 '성관계'하던 커플...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 승무원이 '유출'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하는 영상 유출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하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인도 매체 더프리프레스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스위스 인터내셔널 항공(구 스위스 항공)의 방콕-취리히 LX181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근처 주방 구역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했다. 


매체에 따르면 비행기 안에서 한 커플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조종실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장면을 포착한 카메라는 실시간 영상만 표시할 수 있고, 나중에 볼 수 있는 영상을 따로 녹화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한 승무원이 모바일 기기로 영상을 녹화해 유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항공사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 "해당 승무원 징계 방침... 기내 성관계 용납 안 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항공사 변호인은 "명확한 동의 없이 사람들을 촬영하고 녹음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당사의 지침과 가치에 어긋나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화하는 대신 승무원이 직접 (성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은 "영상을 녹화하고 유출한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라면서도 "비행기에서 이런 행위(성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성행위를 한 커플의 행동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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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행기 안에서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국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08년 싱가포르항공이 '퍼스트클래스라도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 화제가 된 바 있다.


항공기 안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항공기가 통과하는 영토 또는 영해가 속한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국내 항공사에서는 형법에 나와 있는 공연음란죄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한다. 제23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