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러 육군 장성들이 중심이 된 '내란'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뒤에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는 전체 의원 300인 중 287인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210인, 반대는 63인이었다. 기권인 14인이었다.
투표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野 6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을 지키려 하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가 반대였다.
하지만 찬성표도 있었다.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김도읍 의원, 검사 출신의 '친한계' 곽규택 의원, 탄핵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김예지 의원과 안철수 의원, 계엄해제 투표에 참여했던 '한동훈 최측근' 박정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여의도 풍향계'로 불리는 배현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음 탄핵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조경태 의원과 김상욱 의원 역시 찬성했다. 현수막 문제로 보좌관이 문제를 일으킨 김형동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는 찬성...권성동, 나경원, 윤상현은 '반대'
윤상현 의원의 '뒷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김재섭 의원과 '소장파'를 자처해온 김용태 의원도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전날(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한편 친윤계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권영세, 강승규, 권성동, 박덕흠, 나경원, 인요한,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철규, 주호영, 최형두, 한기호 등이 반대했다.
'친한계'로 분류됐던 장동혁 의원은 다른 친한계 의원들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