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의처증적 행동, 이혼사유 될까요?"
한 여성이 쓰레기통에 버린 '영수증'을 꺼내보며 자신의 바깥 행동을 확인하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이 의심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고, 선한 인상을 지닌 남편에게 호감을 느껴 제가 먼저 구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연애를 시작하고 교제 1년 만에 결혼했다. 감정 기복이 없는 남편은 언제나 제 기분을 잘 맞춰줬고 싸울 일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덧붙여 말했다.
문제는 A씨가 화장대 아래 놓인 '쓰레기통'에 생겨나는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면서 생겨났다.
A씨는 "며칠 전에 새로 산 립스틱 케이스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케이스가 마치 방금 뜯어서 버린 것처럼 떡하니 눈에 보이더라"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2주 뒤쯤 우연히 다시 쓰레기통을 보니까 저번처럼 배치가 달라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쓰레기통을 뒤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영수증을 꺼내 살펴보다 잠이 든 A씨는 다음 날 아침 영수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다.
A씨는 "그날부터 집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체크해봤다.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제 모든 결제 영수증들이 쓰레기통에서 사라져있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A씨는 "영수증으로 (A씨의) 외부 활동을 체크했다"는 남편의 대답을 듣게 됐다. A씨는 "남편의 양면성을 알게 된 순간 소름이 끼쳤다"며 "더 이상 남편과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쓰레기통 뒤지는 남편의 행동만으로는 이혼 어려워"
사연을 접한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인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인 의처증과 의부증은 심할 경우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처증에 의한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쪽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치료나 정성을 들인 간호로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질환으로 인해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남편의 '의처증'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A씨의 사연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단순히 쓰레기통을 뒤져서 아내의 활동을 추측해 왔던 것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쉽게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