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위기...하야와 탄핵, 어떻게 다르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는 '퇴진'으로 모였고, 국회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탄핵'을 외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퇴진 방식은 '탄핵'이지만, 윤 대통령을 뽑고 지지했던 일부 시민들은 "탄핵 당하기 전에 하야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탄핵에 비해 하야가 향후 미래를 보았을 때 더 나은 선택일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탄핵과 하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탄핵은 대통령에게서 권한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재적 300인 중 200인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헌법재판소가 심리(최장 180일) 후 최종적으로 파면을 선고하면 완전히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승만, 하와이 '망명' 과거 있어
하야는 이와 다르다. 하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 물러난다'는 점이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하야할 수 있으며, 재임 기간(5년)을 모두 채우고 내려온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액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비서 3명·운전기사 1명 그리고 사무실·교통·통신·의료비 등 혜택이 제공된다.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별도의 거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호인력도 지원받는다.
다만 하야한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끊길 수 있다. 대통령의 별도의 사면을 해주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워진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지원이 이어진다.
탄핵이 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지원이 불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탄핵보다는 하야가 더 나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이라도 하야를 해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재적의원 200인 이상이 표결해야 투표가 성립하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정한 탓에 소속의원 108명 중 105명이 투표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12일 임시회의 때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