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이상민, 계엄 상황 두고 "국회 권한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봉쇄, 한다면 할 수 있었다"


인사이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솔직하게 말해...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에도, 법률에도 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었으면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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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안전위원장 호통치자 뒤늦게 "취소하겠다"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질타를 하자 "그 부분은 취소하겠다"라며 꼬리를 내렸다.


문제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논의 과정 및 국회 봉쇄 조치에 대해 구체적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와 주요 기관을 봉쇄한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회 역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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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상계엄의 합헌성과 위헌성은 사후적으로 판단될 문제"라며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의 경제적 영향, 대외 관계 등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봉쇄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통치 행위라든지 정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라며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