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해제 위해 국회 담장 넘은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5분 만에 국회가 이를 무력화한 가운데 그 앞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었다.
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나서 약 30분 만에 국회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계엄군이 국회 입구를 막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때였다. 우 의장이 탄 차량도 경찰에 출입이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를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야 했기에 우 의장은 물러설 수 없었고 경찰 병력이 없는 국회 담장으로 향했다. 그는 1m 높이의 담장을 훌쩍 넘어 본청으로 이동했다. 우 의장은 1957년생으로, 올해 67세다.
155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본청에 들어간 우 의장은 곧바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이후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무장한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안건을 상정하라고 촉구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 해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기다렸다.
0시 47분, 본회의를 개정한 우 의장은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에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 가결에도 윤 대통령의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께 긴급 담화를 통해 재차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오전 4시 30분께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며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을 대응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오전 계엄군의 강제 진압에 따른 국회 피해 상황 점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