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학생회, 본관 점거 농성 중단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추진 논의에 반대하며 돌입한 본과 점거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점거 농성을 벌인 지 23일 만이다.
4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SNS에서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며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총학은 "총학생회 요구안을 갖고 대학 본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했다"며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제부터 본관 점거를 해제하고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면담 후 학우분들께 전달드리겠다"며 추후 방침을 예고했다.
"소송 관련해 법률적 지원 제공... 개인행동에 의한 형사소송은 지원 어려워"
총학은 '법적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안내문'도 추가로 공지했다.
총학은 현재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형사소송이 접수됐다"며 "교내 사태와 관련해 출석요구서를 비롯한 소송 관련 연락을 받은 학우에게는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하는 6개 혐의를 제외한 추가적인 개인행동에 의해 접수되는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총학 측에서 판단 후 결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동덕여대 시위는 지난 11일 남녀공학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이 나서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에 의해 건물이 점거되거나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학교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대학 측이 경찰과 법원에 각각 제기한 고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금 전 본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