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막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강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4일 새벽 국회가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재석한 국회의원은 190명. 이들은 전원 계엄 해제에 찬성했으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국회 앞 바리케이트를 친 계엄군에 출입이 막혔기 때문.
이날 JTBC '현장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에 막힌 이 의원은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국회의원이 공무하는 데 방해한 것"이라며 "이 X끼들 다 사진 찍어라"고 분노했다.
"어떤 병x한테 명령 받았길래... 너네 즉시 내란죄다"
이어 "너네(계엄군) 전원 공무집행 방해에 내란죄다. 본회의장 표결하면 즉시 내란죄다"라고 했다.
그러자 계엄군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기 지금 비상계엄하에 열어줄 수 없다"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네 공무원 아니냐"고 재차 항의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병X한테 명령을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하냐.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옆에 있던 시민들 역시 "들어만 가게 해달라", "정의롭게 행동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영화 찍냐" 며 거센 비난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혼이 비정상이다"며 "매를 번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벌이고 있다"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기자들 앞에서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고 처벌 받아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윤석열의 미친 짓을 말리고, 더 이상 우리 국민과 헌법에 죄 짓는 짓을 즉각 멈추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