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국회 앞 총포 겨눈 군인들에 맞서 1500여명 시민들 모여... 온몸으로 군 차량 막아

인사이트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이어 본청에도 진입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혼란을 빚었다. 11시께 의원 출입이 일시 허용됐으나 4일 정오께부터 1문과 2문이 모두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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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엄 해제' 구호를 외치는 시민과 유튜버 등이 몰렸다. 약 150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는 군 차량을 막아 서는 등 계엄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국회 상공에 헬기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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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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