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악성 댓글 쏟아낸 30대 여성, '유죄' 선고 받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 관련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며 끊임없이 괴롭혀 온 30대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39)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신질환 앓고 있다" 호소했지만...재판부는 '명예훼손' 유죄 이력 보고 냉정하게 판단
이어 "제 댓글은 사실을 지적한 정당행위"라며 "아이유의 평판을 낮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 사실을 면밀히 살펴본 뒤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이 명예훼손 죄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과 댓글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EDAM)는 지난 11일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