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오빠, 저 5천원만 ♥"... 채팅앱서 남자들에게 용돈 4600만원 뜯은 '여중생' 정체

"저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등으로 '동정심' 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빠 나 5000원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용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그는 많은 남성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약 4600만원을 뜯어냈는데, 결국 범죄 행위가 발각돼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 전언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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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중생인 척 연기해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3년간 총 4580만원 가로채...일부 남성은 50만~90만원 보내기도


당시 A씨는 채팅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에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올렸다.


남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성폭행을 당해 현재 일을 쉬는 중이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세 들어 사는데, 집주인이 성폭행했다", "혼자 사는데 밥을 굶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정심을 샀다.


이후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심을 산 뒤 친누나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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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은 1회성으로 한 끼 식사비로 쓸 수 있는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보냈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본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