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명 단체 손님 예약하고는 당일 노쇼한 '민폐' 손님
90명에 달하는 단체 손님 예약에 회 300만 원어치를 준비했는데 당일 '노쇼(no-show)'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9일 부산의 한 횟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의 장인어른이 운영한다는 이 횟집에는 남성 B씨가 찾아와 단체 예약을 문의했다. B씨는 한 달 뒤인 11월 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 예약을 했다.
그러면서 식당을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고 A씨 측은 1층을 통째로 내어주기로 약속했다고. B씨는 메모지에 예약 내용을 직접 작성했고 A씨 장인어른은 이를 예약 장부에 옮겨 적기도 했다.
워낙 인원이 많은 탓에 A씨 측은 당일 다시 한번 전화해 예약 시 전달이 필요한 부분을 고지했다. 방문 3일 전에도 연락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B씨는 "(변동 사항이)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90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다. 12만 원 메뉴로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과 B씨는 약속 시간 30분 전까지도 연락을 이어갔다. B씨는 "92명이 갈 거고 기사 3명 자리는 따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A씨 측은 추가로 활어를 잡는 등 약 300만 원어치 메뉴를 준비했다. 또 테이블 23개를 세팅하는 등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거쳤다.
업주 "회 300만 원어치 피해... 손님은 사과 한마디 없어"
그러나 B씨 일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B씨는 전화를 걸어와 "횟집이 헷갈렸다. 꼬여버렸다"며 "예약한 곳에서 전화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보다. 저희가 계약금 준 곳인 줄 알고 계속 소통했다"고 변명했다.
피해 식당과 B씨가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식당은 상호가 전혀 다르며, 차로 40분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B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B씨는 업주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했다고.
B씨는 사건반장에 "A씨 측 횟집인지 다른 횟집인지 정확히 몰랐고 예약한 횟집이라 생각해 통화한 것"이라며 "80~90명이 가는데 계약금도 안 받고 예약됐다고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주장했다.
이어 "바쁜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잠깐 차단한 것"이라며 "지금은 차단을 풀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 측은 "B씨가 예약 날짜, 시간, 인원까지 적고 갔다"며 "확정되면 연락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른 가족의 번호로 전화했을 때 받더니 가게 이름 말하자마자 차단당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 측은 사과 한마디 없는 B씨를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