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혼술' 하던 중년 남성... 사장님 눈 피해 그대로 '먹튀'
술집을 찾아 '혼술'을 하던 한 중년 남성이 홀로 가게를 보는 사장님의 눈을 피해 음식 값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는 '먹튀'를 벌였다.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도 드디어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6테이블 밖에 없는 작은 술집을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먹튀'를 경험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술 한 잔 하신 아저씨가 혼자 오셔서는 '3만 원 안으로 혼술을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먹태 추천해 드리면서 편하게 드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여 말했다.
주변 흘깃거리더니... 그대로 달아난 남성
문제는 '혼술'을 하던 중년 남성이 음식값을 결제하기도 전에 가게를 떠나는 '먹튀'를 벌였다는 것이다.
A씨는 "혼자서 손님들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주방과 홀을 오가는 사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CCTV 살펴보니 주변을 살피다가 나가시더라"고 토로했다.
손님이 붐빌 저녁 시간대, 가게를 홀로 찾은 중년 남성을 반갑게 맞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먹튀'를 당하니 씁쓸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신고를 하기에는 3만 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 애매하다"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들 하시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은 다른 곳 가서 또 저런다. 상 치우지 말고 경찰 불러서 컵이랑 술병 싹 가져가게 하라", "CCTV에 얼굴만 모자이크해서 붙여두면 지인은 다 알아본다", "괘씸해서라도 신고해야 한다", "소액이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