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승무원 부상 많아... 아시아나 항공, 앞으로 승객이 가방 직접 올린다

아시아나항공, 내년부터 휴대 수하물 직접 보관하도록 규정 변경


사진 제공 = 아시아나항공사진 제공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승객이 휴대 수하물을 직접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2일 아사이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캐빈 승무원이 대신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결국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접 들고 내리기 어려운 교통 약자는 예외


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고 내리기 어려운 교통 약자에 한해 승무원은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도울 예정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항공사들은 별도로 승객이 요청하는 경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 무게를 10kg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보다 무거운 경우 비행기 화물칸에 따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로 짐의 크기를 제한했지만 이날부터는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cm보다 짧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