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앙심 품고 '허위 민원' 작성한 알바생...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민원을 넣어 매장을 폐업하게 한 아르바이트생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월 인천지방법원은 매장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민원을 작성해 매장을 폐업하게 만든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인천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가방 브랜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A씨는 매장 점주에게 근무 태도 등을 지적받고 그와 다툼을 벌인 뒤 일을 그만뒀다.
해당 백화점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해 온 A씨는 백화점 입점 매장들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과 마찰을 빚은 점주의 매장에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접수했다.
A씨가 근무했던 가방 브랜드의 경우 VOC를 통해 고객의 불만 사항이 3회 이상 접수되면 본사와의 계약 연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와 다툼을 벌인 당일, A씨는 곧장 백화점 홈페이지에 "직원이 불친절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자신의 남자친구 이름으로 적어 올렸다.
그가 작성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와 같이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봤고, 물건을 꺼내달라고 해도 귀찮아했다"며 매장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해 다시는 이용계획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8월 초순경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이름으로 또 한 번 해당 매장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핸드백을 파는 매장 직원의 머리 색이 밝은데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근무 태도가 안 좋은지 매니저도 안 보이고 애처럼 보이는 직원들만 있다", "내가 자영업자인데 아울렛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직원 관리가 이렇냐" 등의 글을 추가로 작성했다.
민원 잇따르자... 본사와 '계약 연장' 실패한 매장, 결국 '폐업'
A씨가 작성한 '허위 민원'을 잇따라 받게 된 해당 매장은 브랜드 본사의 규정에 따라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대로 폐업하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아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