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롤컴퍼니'에서 수입·판매한 '달롤 카사바 초코 아몬드 쿠키' 50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된 과자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달롤컴퍼니'에서 수입·판매한 '달롤 카사바 초코 아몬드 쿠키' 50g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2일까지다.
식약처는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한과류에는 사용 가능하나, 그 외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검출 그 자체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