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천안 성성동 '길고양이 학대범', 유명 셰프였다... "현재 SNS·블로그 모두 닫아"

천안 성성동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가해자 확인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충남 천안시 성성동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가 유명 셰프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6일 천안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월 A씨는 성성동 소재 마트에 침입해 주인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매체는 가해자가 서울 강남과 천안 불당동 등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유명 셰프라고 전했다.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강연과 언론노출 등으로 유명세를 탔고 블로그·SNS 활동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 이후인 현재, 블로그와 SNS는 모두 닫힌 상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가해자의 신상이 퍼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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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경찰 진술에서 "자꾸 쓰레기봉투 뜯어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자꾸 뜯어서 지저분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원은 천안서북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해 공개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징역 4월에서 1년, 벌금 3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형량이 권고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징역 2월에서 10월,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형량이 권고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피해동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 '특별 가중인자'에 해당하면 법정 최고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 양형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경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