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칭 노쇼'에 당한 족발집 사장님의 사연
군인 사칭 노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자신을 '박 중위'라고 소개하는 이에게 '노쇼' 당했다는 족발집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중앙일보는 강원 춘천시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58세)가 자신을 '박 중위'라고 소개한 이로부터 불족발 특대 사이즈 15개 포장 주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중위'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30분께 A씨 가게에 이러한 주문 전화를 걸었고 이틀 뒤인 25일 오후 5시까지 족발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소에도 대량 주문을 자주 받아왔던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4만 6천원 상당의 불족발 15개를 '박 중위'의 요청대로 준비했다.
문제는 음식을 준비하던 A씨가 '박 중위'로 부터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면서 생겨났다.
A씨에 따르면 '박 중위'는 A씨의 카카오톡으로 한 업체의 명함 사진을 전송하며 '(해당 업체에) 즉석 군용 식량 50박스 당일 배송 가능한지, 가격은 얼마인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대량 주문 후 추가 물품 대리 결제 유도... 전형적인 '군인 사칭 노쇼' 패턴
이에 A씨는 '박 중위'의 부탁대로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박 중위'는 나타나기로 한 25일 오후 5시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준비한 음식을 전부 폐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단체 주문을 한 뒤 추가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음식을 찾을 때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방식인 것을 알게 됐다"며 최근 성행 하는 '군인사칭 노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군인 사칭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예약 선불금'을 받거나 주문자와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방문하기로 한 가게나 업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노쇼'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개인의 착오나 실수로 발생하는 단순 노쇼와 달리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노쇼를 하는 경우 형법상 영업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노쇼를 벌인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