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330억 건물주·억대 출연료' 정우성, 문가비에게 양육비 얼마 줘야 하나... 기준표 보니

결혼 없이 아빠된 정우성, 양육비는?


인사이트뉴스1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우성은 양육비와 출산 비용은 지급할 수 있어도 결혼은 안 된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사는 없지만, 아버지로서 물질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정우성은 문가비 측에 양육비를 얼마나 지원하게 될까.


인사이트YouTube '변호사 부부의 『인생연습』'


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니


만약 부부가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고 키우다가 이혼하면 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 양육비를 정할 땐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정우성과 문가비는 법률적 혼인 관계였던 적이 없으므로 문가비가 정우성에게 정식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혼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친부와 자녀의 관계를 입증하는 인지(혼외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평균적인 양육 비용을 반영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소송에 진입하게 되면 소득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정우성 인사이트 / 문가비  뉴스1 (왼) 정우성, 사진=인사이트 / (오) 문가비, 뉴스1


정우성은 지난 2020년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청담동에 330억 원짜리 빌딩을 사들인 뒤 지분을 각각 50% 나눠 가졌다. 330억 원 중 223억 원은 대출, 나머지 107억 원은 현금으로 거래됐다.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기자들이 '정우성이 JTBC '빠담빠담' 출연 당시 회당 1억 원 이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0.05%만 가질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 부동산 자산만 200억 원이고, 임대 월 수익이 6천만 원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그간 축적한 재산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만큼 양육비 다툼까지 번질 확률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우성이 문가비 측에 과연 얼마의 양육비를 지원하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