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징역형' 받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펼쳐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으로 일컬어지는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행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진성의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는 위증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은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방주장 언급 사정만으로 위증 요구 해석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재판장을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