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12월부터 5인승 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다음 달부터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신차와 중고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24일 소방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가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무화된 것이다.


다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달 1일 이후로 신규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자동차 검사 시 확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위 기준에 부합되는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입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비치해 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차량용 소화기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2~3만 원의 가격대로 구매 가능하다.


비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차량 종류에 따라 정해진 규격의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인 차량용 소화기는 가솔린과 경유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 등에 큰 효력을 보인다.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일반소화기 사용법과 동일하다.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잡고 불쪽으로 호스를 향하게 한 뒤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인사이트지난 14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된 벤츠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 뉴스1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에서 가까운 장소에 비치할 것이 권장되나 장소가 비좁을 경우 트렁크 등의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소방 관계자는 "차량에 불이 났을 경우 더 크게 번지지 않게 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라며 "소화기를 손에 닿는 범위 내에 비치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불을 끄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