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초등학생 성폭행하고 촬영한 19살 남학생... 피해 아동은 '사후피임약' 구하러 병원 갔다

성폭행당한 초등생... 사후 피임약 처방 위해 병원 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19세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19세 남성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6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이후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고 이를 수상하다고 느낀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의사는 B양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A군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처벌 받아


앞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B씨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 송치된 주범 C씨는 올해 9월 기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인천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에 따라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상대와 성관계는 무조건 금지된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형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