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도로 한복판서 자기 '벤츠' 파괴한 음주운전 女... 같은 날 저지른 충격 만행

본인 차 파손하던 '만취' 여성, 같은 날 저녁 또 '음주운전'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여성이 같은 날 저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7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3.4km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관악구 신림동 인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을 이탈해 나온 A씨는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트렁크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후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행인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알코올 의존증 앓은 경력 확인돼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조현병 관련 입원 경력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으며 실제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 이상 0.2% 미만일 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일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