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주일 만에 질식사 한 '장애' 아기...충격 반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아기가 의문의 질식사를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초 부모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지난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아버지 A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영아는 질식사를 한 것으로 최초 판단됐다. 부부 역시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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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는 스스로 뒤집을 힘 없는데...알고보니 부모가 '살해' 공모
숨진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다.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신생아는 스스로 몸을 뒤집을 힘이 없기 때문이었다. 통상 '뒤집기'는 생후 3~4개월 무렵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고,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