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으로 날아온 쇳덩이
어두운 밤 고속도로 주행 중 20cm에 달하는 쇳덩이가 차량으로 날아들어 조수석에 탄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건축물이 날아와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4시 50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그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탄 차량은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서 무언가 날아와 A씨 차량 조수석 앞유리를 강타했다. 순간 유리창은 쩍하고 박살 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는 모습이다.
유리 파편 뒤집어 쓴 아내, 중상 입고 119구급대 실려가
A씨 차량을 강타한 물건은 건축물 자재로 추측되는 길이 20cm 쇳덩이였다. 빠른 속도로 날아온 쇳덩이에 머리 등을 직접적으로 맞았다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A씨는 "동승했던 아내는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며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CCTV도 새벽 시간대라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목격자나 이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도움을 청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용 외장재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빔 구조물을 운반한 차량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댓글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사망사고 날뻔했다", "저런 사고 당하면 다시는 조수석 못 탈 것 같다", "이건 살인 미수다. 꼭 잡아서 처벌하길"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으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