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불참하는 수강생은 '노쇼 페널티', 수업 폐강 '통보'하는 강사는 어떤 페널티를 받나요?"
필라테스 수업을 듣는 한 여성이 수강생이 수업에 불참하는 경우 적용되는 '노쇼 페널티'와 달리, 강사가 수업을 '연기·폐강'하는 것은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것에 의문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거 필라테스 사기 맞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 여성 작성자 A씨는 "회사 근처에 필라테스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센터 다녀올 정도로 필라테스를 좋아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강권은 양도받은 거라 수량에 비해 남은 기간이 촉박했는데, 그룹수업으로 주 3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다니는 필라테스센터는 수업 4시간 전까지 취소가 가능했으며, 취소 없이 불참할 경우 '노쇼 페널티'로 수업이 1회씩 차감됐다.
간혹 바쁜 업무로 수업에 불참하기도 한 A씨는 수강권이 1회씩 차감되는 '노쇼 페널티'를 달게 받아왔다.
문제는 평소 일정대로 수업에 참석하려던 A씨가 필라테스 센터 측으로부터 '당일 수업은 폐강됐다'는 통보를 듣게 되면서 생겨났다.
필라테스 센터는 "오늘 12시 수업 예약자분이 (A씨) 한 분이셔서 수업 폐강이 확정됐다"며 "오늘 12시 수업은 취소 도와드리겠다"고 안내했다.
"남은 수강권 기간도 짧은데... 환불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에 A씨는 "4시간 전 취소 규정 따라 못 갈 것 같으면 그냥 노쇼 페널티 받아왔는데, 센터 사정 맞춰 수업 취소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수강생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센터에 이의를 제기했다.
센터의 일방적인 수업 취소로 A씨의 수강권이 차감되는 것은 아니나, 남은 수강권의 수강 기간이 촉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센터 측의 이 같은 결정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수업 들으려고 아침부터 필라테스복장 챙겨오는데 센터에서 내로남불식으로 규정을 어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강생이 노쇼할 때 수업비용을 그대로 지불하듯 1회 수강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센터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필라테스 센터 측은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원이 없어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을 진행해 주는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수강생들한테 이런저런 조건 다 걸면서 자기들은 쉽게 취소하는 거 웃기긴 하다", "회원한테는 얄짤없이 굴면서 내로남불식 운영하는 거 진짜 공감된다", "수업 계획서 찾아봐서 1인 수업 취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 안 적혀있으면 무조건 센터 잘못"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취소처리 해줬고, 기한 촉박하면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하면 되는 걸 참 피곤하게 군다", "서비스업이 원래 다 그렇다. 아이들 다니는 학원도 본인이 빠지면 결석이지만 선생이 아프면 보강하지 않느냐. 이걸 환불해 달라는 건 억지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