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근무 도중 한시간 엎드려 자다가 해고된 남성... 법원, 회사에 7천만원 배상 명령

졸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직장인


인사이트Weibo


근무 중 책상에서 한 시간 동안 졸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직장인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회사 측을 고소했는데, 법원은 회사에게 약 7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지난 19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ettoday)는 한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다가 7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타이싱 출신의 남성 장씨는 근무 중 한 시간 동안 졸다가 회사에서 해고됐다. 한 회사의 부서장인 장씨는 사건 전날 자정까지 일한 뒤 다음날 출근해 너무 지쳐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 회사 측에 7천만원 배상금 명령


한 시간 뒤 장씨는 인사팀으로부터 '직장에서 근무 중 조는 행동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해당 양식에 서명하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장씨는 20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뛰어난 성과로 여러 차례 급여 인상과 승진을 이뤄냈다. 하지만 회사는 그의 행동이 징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씨는 회사 측을 부당 해고로 고소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장씨의 행동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거나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장씨 행동은 동기, 빈도, 결과, 영향, 손실 등이 산발적이다.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지 법원은 사건 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사가 장씨에게 35만 위안(한화 약 7,0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