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한 가운데, 풋옵션 행사에 따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 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경우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주주 간 계약을 통해 어도어 지분 18% 중 13%에 대해 풋옵션을 보유 하고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 원 적자, 2023년 335억 원이므로,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이브는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으로, 풋옵션 행사 대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민희진은 이날 공식적으로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을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여 넘게 지속되어 온 지옥 같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 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 사임에 대해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