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에게 '폭행·상해' 고소당한 김병만...검찰 판단 나와
전 부인에게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김병만이 검찰에 의해 혐의를 벗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 없다"라는 설명을 전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 부인 A씨는 "수년간 상습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결혼 전에는 폭력성을 몰랐다. 그런데 집안 얘기만 나오면 기물을 부수곤 했다"라며 "남자인데다 힘도 센 편인데 폭행을 하니 정말 아프고 괴로웠다.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엄마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딸이 김 씨가 나를 못 때리게 온몸으로 막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폭행 날짜도 특정했는데, 이날은 김병만이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해외에 있던 날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수년 전 일이다 보니 병원 기록을 찾아서 날짜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몇 월 며칠에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김 씨도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 없고, 나도 참고 살려고 마음먹었으니 증거를 모은다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폭행·상해 혐의 벗어
그러면서 "행여나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면 김 씨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 봐 웬만하면 참았다. 김 씨가 '누나, 참아줘서 고마워'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김병만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김병만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김병만 측은 "전처 측에서 이혼 귀책사유로 '김병만의 폭행'을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딸에 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라고 밝혔다.
A씨의 딸은 언론을 통해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랑 티격태격하실 정도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병만을 '고마운 분'이라고 했다. 또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