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서 구매한 물건보다 '적은 금액' 결제해 나간 여성... "상습범 같다"
무인 매장에서 4만 원 상당의 물건을 담아놓고 정작 1만 원만 결제하고 나간 여성 손님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도둑을 어떻게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최근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다 한 여성의 절도 행각을 목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 캡처본에 따르면 초록색 후드티를 입은 긴 머리의 여성은 구매한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 넣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문제 될 것 없어 보이는 상황이나,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해당 물건들의 결제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바코드 찍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바코드를 가리고 있더라"며 "물건도 4만 원어치 가져갔는데 실제로는 만 원만 결제했다. 그것도 카드로"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CCTV 확인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손님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리면 계속 확인해야 하지 않냐"며 "이후로도 영상 살펴보니 상습인 거 같다. 벌써 2건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발생한 무인매장 절도 건수 '1만 847건'
A씨는 문제의 여성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무인 매장 절도 건수는 1만 847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21년 3514건과 비교해 2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미결제, 절도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