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8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전세 사기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건물 9채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후 돌려두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 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검찰 구형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부동산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유보된 약속은 또 다른 기망일 뿐"이라고 했다.
A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