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M 전용 면허 도입 재추진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자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지난 18일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이미 2021년,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다만 매번 일부 반대 의견으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필기+실기+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획득하는 방안
현재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PM은 원동기와 속도부터 구조까지 완전히 다른 이동 수단인데 같은 자격 요건으로 운전면허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나이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도 전용 면허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
PM 전용 면허 취득 방식으로 거론되는 안은 학과시험(필기시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 온라인 교육 이수 등 3가지다. PM 전용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도 새롭게 정해야 한다.
만약 PM 전용 면허가 마련된다면 이는 세계 최초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국가는 PM 관련 면허 및 자격증이 아예 없고 국내처럼 운전면허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곳만 일부 있다.
한편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PM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는 2020년 7만 대, 2021년 15만 대, 2022년 24만 대, 2023년 29만 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킥보드 교통사고 역시 897건, 1735건, 2386건, 2389건으로 해마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