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에게 장염약 처방하고 돌려보낸 의사, 대법원은 '무죄' 판단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한 원심 유죄 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경남 지역 한 병원의 내과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 4일 오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이튿날 패혈증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해 혈액검사·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것 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었다.
B씨는 같은 날 밤 증상이 악화했다며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다른 의사로부터 장염 관련 치료만 받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와 결국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1심, 2심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A씨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도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화기계 증상과 통증 등의 원인을 급성 장염으로 진단 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에게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A 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A 씨가 B 씨를 진료했을 당시에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B 씨가 다시 응급실을 찾았던 4일 밤에 제대로 처치가 이뤄져야 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가 핵심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