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중학생 때 쓰던 가방 메고 왔다가"... 부산의 한 수험생이 수능 무효 처리된 황당한 이유

중학생 때 쓰던 가방 들고 왔다가 낭패 본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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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중학생 시절 사용하던 가방을 가져왔다가 잊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진동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진구 한 고등학교 수능 시험장에서 2교시 수학 시험 도중 한 수험생의 가방 안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시험을 마치자마자 해당 수험생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방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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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했지만 가방에서 울린 진동


이때 수험생의 가방 안에서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 1개가 발견됐다. 이 수험생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상태였다.


해당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중학교 때 사용한 가방을 가져왔고, 안에 공기계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에서 발견된 공기계 역시 전원은 꺼진 상태였다. 그러나 소지품에서 전자기기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수험생은 결국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이후 감독관들은 시험 시간 당시 울렸던 진동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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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를 실시했지만, 진동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끝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쓰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전자기기가 가방에서 발견돼 해당 수험생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전자담배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해 올해 수능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거나,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