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금)

이재명 대표, '집행유예'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 2027년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인사이트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 하지만, 원심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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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시절인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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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돼 대선 출마 불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전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됐다. 이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쳐 총 434억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첫 관문에서 막히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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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다. 국민을 향해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