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 측에선 지난 12일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참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애 측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림공감TV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이에 이영애 소속사는 지난 10월 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