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위조 신분증'에 '비상' 걸린 술집
오늘(14일)은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노력의 결실을 맺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이다.
다수의 수험생이 오늘을 끝으로 쉼 없이 달려온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지만, 반대로 이날부터 마음의 긴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주류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수능이 끝나는 오늘부터 내년 초까지 미성년자들과 '갓 성인이 된' 20살을 철저히 구분해 내야 한다.
이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될 문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내미는 감쪽같은 '위조 신분증'이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각종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위조 신분증'은 신분증과 거의 유사하게 제작돼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문서·인장 범죄' 피의자 수는 지난 2021년 656명에서 2022년 875명, 지난해에는 1229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 등을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령을 개정 및 시행했다.
처벌 완화 됐지만, 긴장의 끈 못 놓는다
이에 따라 기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 자영업자가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확정시에만 면제됐던 과징금은 '신분증 확인 사실'이 확인되기만 해도 면제된다.
또 1차 적발 시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이었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역시 1차 적발 시 7일, 2차 적발 시 1개월 등으로 축소됐다.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업주들의 사례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편 신분증 위조·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조·변조한 여권, 면허증 등을 사용하면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