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했다.
운전 중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도 현장에서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에도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취침했다.
당시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해당 사안은 기소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건 17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는데,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했다. 하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적용된 혐의 4개...음주운전은 측정 못해 기소 안돼
검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호중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더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한다. 지난 시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