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군무원 살해한 군 장교, 신상정보 공개... 38세 양광준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됐다.
13일 강원경찰청은 현역 육군 장교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그는 38세 양광준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양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심의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양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지난 8일 양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은 "(양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살해·사체훼손 및 유기 혐의... "계획 범죄 성향 보여"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양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역 육군 진급 예정자인 양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씨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북한강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결혼해서 가정과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A씨는 미혼이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양씨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한 양씨는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죽일 마음이 있었다"며 사실상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