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개조 '히든캠' 이용해 여학생 불법 촬영한 30대 직원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특수 개조된 휴대전화인 일명 '히든캠'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특수 개조 휴대전화 '히든캠'과 스마트폰 워치 어플을 이용해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했다.
또 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로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4653개 쏟아져
A씨는 학원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카페와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을 돌며 성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261회 몰래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파일 2843개를 제작해 저장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천 24기가바이트에 달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히든캠'은 셔터음이 나지 않는 해외 발매 아이폰 기종의 케이스를 두꺼운 형태로 특수 제작한 장비다. 측면과 이어폰 단자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사용했다.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경찰은 약 3개월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국내에서 '히든캠' 범죄가 단속에 걸린 것은 첫 사례다.
조사 결과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삭제 차단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토대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