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반려견 '납치' 당했는데...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강아지를 '납치'당한 견주가 경찰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80세인 A씨의 아버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1세 여아 몰티즈와 산책을 하던 도중 '강아지가 예쁘다. 잠시 보겠다'며 접근하는 젊은 남성을 만나게 됐다.
문제는 A씨의 반려견을 안아 든 젊은 남성이 강아지를 안고 자리에서 달아나는 '납치'를 벌이면서 생겨났다.
경찰, "강아지 현행법상 '재물'이라 찾아줄 수 없다"
A씨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상황 판단이 잘 안되셨나 보다"라며 "경찰에 신고는 마쳤고, 주변 수색 중이다. 혹시 비슷한 아이라도 보게 되면 꼭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경찰을 통해 강아지를 납치해 간 젊은 남성을 특정했다는 A씨는 "훔쳐간놈 찾아서 연락했는데 안 돌려주겠다고 한다. 경찰에 위치추적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납치범은 강아지를 강원도에 데려갔다고 하면서 나중에 준다고만 하는데 심정이 참담하다"며 "(문제의 남성이) 'OOO 펜션'에 있다고 하길래 경찰한테 가서 확인 좀 해달라니까, 강아지는 재물이라 자기들이 찾아줄 수가 없다며 도둑을 직접 잡으라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한순간에 반려견을 '납치'당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경찰의 대응에 상당한 불만을 느낀다는 게 A씨의 말이다.
A씨는 "직접 와서 강아지를 찾고, 증거를 대면 수사해 주겠다는 경찰의 말에 저는 지금 강원도에 가고 있다"며 "만약 직접 범인을 잡게 되면 곧바로 국민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 또는 물건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타인의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갈 경우 '납치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된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