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95만원 빌려주고 이자로만 1100만원 뜯어내... '연 1000%' MZ 불법 대부업 조직원들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인사이트검찰이 압수한 현금 다발(불법대부 수익금)과 대포폰 / 사진=청주지검 제천지청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의 20~30대 선후배로 이뤄진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 조직 15명을 검거해 자금 총괄책 A씨(31)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 모집과 추심 업무를 맡은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대면·점조직 형태의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서민들에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단기·소액을 빌려둔 뒤 연 1,000%부터 최대 55,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족 협박 등 불법 추심... 5명 구속, 10명 불구속기소


이들이 법적 이자율인 연 최대 20%를 초과한 '초금리 이자'로 받아 챙긴 이자는 33억 7592만 원에 달했다.


범죄 수익금으로 4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피해자는 95만 원을 빌려 8개월 동안 이자로만 1,100만 원을 갚았다"며 "돈을 제 때 갚지 않으면 찾아가서 욕을 하고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으로 말도 안되는 이자를 갚도록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전했다.


또 "조직원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에 정당한 세금 부과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