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최동석(46)과 박지윤(45)간의 성폭행 의혹 수사를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 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A 씨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찰은 A 씨에게 "(박지윤이)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라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바로 입건이 되는데, 현재 입건이 안 됐다"며 "본인(박지윤)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누리꾼 A 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 씨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밝혀질 시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민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현재 소송 중이다. 이후 이들은 쌍방 상간자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